"고려장 세법"이라 불리는 이유

 

"고려장 세법"이라 불리는 이유 - 세제개편안 속 고령자 대책을 직접 찾아봤다

또 유튜브 쇼츠였다. "현대판 고려장 논란, 50초 안에 설명하기"라는 제목을 보고 멈칫했다. 얼마 전 '양포세' 글을 쓰면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한 차례 정리했는데, 그때 미처 깊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고령자에게 집을 팔고 지방으로 떠나라고 등 떠미는 정책이라는 비판, 그래서 붙은 별명이 '고려장 세법'이다.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언젠가 내가 나이 들어 겪게 될 이야기이기도 해서 자료를 하나씩 찾아봤다.

무엇이 '고려장'이라 불리나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 두 갈래로 담겨 있다. 하나는 지방으로 이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당근'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그 집에 눌러앉아 있으면 세 부담이 커지는 '채찍'이다.

이 조합을 두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은퇴하고 갈 곳 없는 고령자들이 높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떠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3,011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성실하게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노년층에게 집 팔고 세금 내고 쫓겨나든가, 죽을 때까지 세금 내며 참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다수였다. 정치권에서도 "고령자에게 집 팔고 떠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1) 당근 - 지방 이주 시 양도세 감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2027년에 양도하면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깎아준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해당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한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오거나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도로 추징당한다.

2) 채찍 - 계속 보유하면 세 부담 강화

동시에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강화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올라가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의 종부세율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오래 보유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 원까지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기본공제 구간도 함께 넓어졌다는 점은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로 보인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오해 1. "모든 고령자, 모든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다" 그렇지 않다. 실거주 중인 시가 2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애초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세 부담이 강화되는 쪽은 강남 3구를 비롯한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보유자, 그중에서도 오래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다.

오해 2. "지방 이주를 강제한다" 강제 조항은 없다. 이주는 선택 사항이고, 감면은 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다만 오랜 생활권과 가족, 의료·생활 인프라를 떠나야 한다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이주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함께 나온다.

오해 3. "지금 당장 적용된다" 정확히는 아니다. 지방 이주 감면은 2027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종부세·장특공제 개편은 2027~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게다가 이 개편안은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안 단계다.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무주택자인 내가 든 생각

나는 아직 집도 없고 65세가 되려면 한참 남았지만, 이 논란을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첫째, 정책이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확실히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리했던 장특공제 개편, 양포세 현상과도 같은 맥락이다. 오래 갖고만 있는 것보다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것이 세제상 훨씬 유리해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나중에 집을 산다면 '어디에 사는가'와 '얼마나 오래 실제로 거주하는가'가 세금 계획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다.

둘째, 이런 논란을 보면서 부모님 세대의 입장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오랜 세월 한 동네에서 이웃, 병원, 자녀와의 왕래를 쌓아온 어르신들에게 '세금이 아까우면 떠나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에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채 세 부담을 미뤄왔던 구조를 그대로 두기도 어렵다는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 어느 쪽이 옳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보다는, 이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계속 지켜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무리하며

'고려장'이라는 자극적인 표현 뒤에는 결국 '고령층 주거 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이 있었다. 세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정책은 늘 누군가에게는 선택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압박이 된다. 아직 국회 문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이 논쟁을 계속 눈여겨봐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려장 세법'은 정식 법률 명칭인가요? 아니다. 정식 명칭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며, '고려장 세법'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들어낸 별칭이다.

Q2. 65세 미만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개편안 전반의 방향(거주 중심 과세, 고가주택 세 부담 강화)은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 소유자·예비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흐름이다.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Q3. 지방으로 이주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양도 시점까지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5년 내에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단순 계산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인별 조건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Q4. 이 정책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다. 2026년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안 단계다. 최종 국회 통과 전까지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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